中대만해협 신항로 강행에 대만, 춘제 때 관련 항공편 불허 경고

입력 2018-01-19 16:40  

中대만해협 신항로 강행에 대만, 춘제 때 관련 항공편 불허 경고
대만, 유사시 中군용기도 사용 우려…中, 대만의 동의 필요 없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이 대만해협 신항로 운항을 강행한 데 대만이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 해당 항로를 이용한 항공편을 불허하는 걸로 반격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에 근접한 M503선의 북행 항로, 그리고 그 항로와 둥산(東山)시·푸저우(福州)시·샤먼(廈門)시를 가로로 연결하는 W121·W122·W123선에 중국 항공기들을 운항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대만은 해당 항로가 유사시 중국 군용기의 운항 루트로 사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19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은 대만 당국이 춘제 때 신항로를 이용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항공편 운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과 샤먼항공은 2월 2일부터 한 달간 춘제 연휴 때 신항로를 이용하는 임시항공편 176개를 신청했다.
동방항공은 대만과 상하이(上海)·난징(南京)·우시(無錫)·허페이(合肥)를 오가는 항공편을, 샤먼항공은 항저우(杭州)·푸저우(福州)·샤먼(廈門)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한 임시 운항을 신청하고서 예매를 시작한 상태다.
대만 민용항공국(민항국)은 신항로 개통은 중국과 대만 간에 소통·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행 안전문제를 우려해 중국의 민간항공사들에 신항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두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아울러 신항로를 이용한다면 춘제 때 양안 항공편을 불허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신항로 이용에 대해 대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대만판공실의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17일 "대만해협 상의 M503항로는 중국과 더 가까이 있다"며 "지난 4일 항로 개통 전 대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대만의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마 대변인은 신항로 개통 후 이곳을 통과하는 항공편은 하루 평균 27편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운항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5일 트위터에 M503 항로의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lovestai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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