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해도 제지 곤란→불공정행위로 규정, 법적 조치 가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를 몰래 빼돌려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재판소(법원)에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비밀번호를 정해 관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빅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부정하게 취득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공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데이터를 도둑맞은 기업이 재판소를 상대로 제3자의 해당 데이터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기상정보회사가 과거 날씨와 기온 등 기상 데이터를 소매업자나 식품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소매업자나 식품회사는 얼음이나 오뎅(어묵) 등 날씨에 따라 매출이 변하는 식품의 구매량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원이나 고객명부 등 영업비밀과 달리 부정하게 취득해 이용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취득·이용하는 것이나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입수한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무단 재판매 하는 것을 불공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회사 간의 공격 관련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의 비밀 보호' 조항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 간 사이버 공격 정보 교환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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