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난 효자였다" 혐의 부인(종합2보)

입력 2018-01-22 17:59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난 효자였다" 혐의 부인(종합2보)
함께 구속된 친구 "살해 후 1천200만원 받아…교통사고·방화 살해도 제안"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김선경 기자 =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 씨도 앞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 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 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 씨를 먼저 체포했다.
B 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 씨의 첫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 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아들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B 씨는 검거 이후 경찰에 A 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A 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 등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범행 당시에는 흔적을 없애려고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고 도주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약속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B 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A 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5년 A 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 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포함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세 채를 헐어 원룸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나는 효자였다"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최근 A 씨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A 씨가 공모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A 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채무관계 등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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