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고교동창에게 시세보다 6배 이상 높게 부동산을 팔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A(65·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고교동창 B(65·여) 씨에게 자신들이 일하던 중개법인이 소유한 경북 구미의 한 임야를 매입하면 3년 뒤에 매각해주겠다며 공시지가의 6배 이상인 3억원에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임야가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계약금의 일부인 1천900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년 전에 일본으로 귀화해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B 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계약을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B 씨는 3년이 지난 뒤 해당 임야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 등이 '20년간 기다려달라'며 여러 차례 거절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임야가 A 씨를 포함한 15명 이상이 나눠 소유한 상태로, 15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은 B 씨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