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키우는 '양식장 밀식 사육' 뿌리 뽑는다(종합)

입력 2018-01-22 15:29  

고수온 피해 키우는 '양식장 밀식 사육' 뿌리 뽑는다(종합)
해수부, 양식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발표
표준 사육 매뉴얼 의무화 추진…완도 등 밀집지역 시설전환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수온 등 이상기온에 따른 양식장 폐사 피해를 키우는 밀식 사육 근절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양식어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사육 매뉴얼 의무화가 추진되고, 상습 피해 및 어장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전환이 검토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수온은 평년 대비 2∼7℃ 높은 수준으로,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어류 폐사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 겨울철 저수온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장 대부분은 수온변화에 취약한 실정으로, 피해 대응도 복구비 지원 등 단기적인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 재해 상습 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 강화 ▲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54개소인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2020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앱' 도입 등 예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해 수온이 28℃ 도달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1주일 전에 현장에 알릴 계획이다.
고수온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복, 넙치 등 고수온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 수온 등 사육환경을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특히 표준 사육매뉴얼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히는 고밀도 사육(밀식)을 한 경우 양식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지원 등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만(灣)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폐쇄성 해역의 경우 체험학습, 낚시 등을 위한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 양식장 등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해 품목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복어장이 있는 완도 지역 등 주요 어장이 밀집된 지역 역시 시설 전환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시설을 옮길만한 곳이 있는 곳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비용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어업인들도 있어 시설전환비용 산정 검토 등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식장 밀집 해역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해 발생에 더욱 취약하므로 시설 재배치·양식시설 표준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양식장 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양식 면허 심사·평가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식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과 협의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양식면허 재발급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 세운 대책을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업인과 지자체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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