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와 그의 아들 박모(25) 씨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시인했다.
연한 녹색 수의를 입은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피고인들에게 질문하자 이 씨 모자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하라고 직접 시킨 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지인인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간 뒤 이 씨의 남편 박모(62·사망) 씨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을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 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했는데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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