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쇄명령' 이행안한 北기업에 "영업정지·등록무효조치"

입력 2018-01-22 14:12  

中, '폐쇄명령' 이행안한 北기업에 "영업정지·등록무효조치"
선양시 공안국, 시타지역 北식당 5곳에 "50일 내 영업정지" 통보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이달 9일로 중국 내 식당 포함 북한기업의 폐쇄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증 무효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 기업들에 중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비롯 베이징(北京)·선양(瀋陽)·단둥(丹東)·상하이(上海) 등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이후 정리가 되지 않은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증 무효 조치를 위한 통지가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주중 북한기업 폐쇄 명령 후 중앙 부처와 지방 관련 기관ㄷ르의 후속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작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기점으로 120일 이내 자국 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폐쇄 조치 시한은 이달 9일이었다.
중국 내 100여 곳 이상의 북한 식당은 수년간 북한의 외화벌이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으나,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선양시 공상국은 작년 말 선양 '코리아타운'으로 통하는 시타(西塔) 지역의 주요 북한 식당 5곳을 상대로 50일 이내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 공상총국의 지시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북한 여종업원의 비자 연장 불허, 영업 정지 통보, 합작 영업 중단 등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기업과 식당 폐쇄를 공언했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북한 측도 중국 측에 지분을 매각해 중국 단독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분 정리도 안 한 북한기업들이 중국에서 배짱 영업을 하기에는 최근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언급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