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받아들여지면 이달 말 출소…"아동학대 가석방은 엄격 적용"
(상주·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교도소가 딸 2명을 학대한 죄로 수감 중인 김모(42)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친부인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오는 4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2013년 작은 의붓딸(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큰 의붓딸(당시 12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한 계모 임모(40)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이자 친부인 김씨는 만기출소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 신청은 상주교도소장과 간부들로 구성된 7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상주교도소 분류심의실장은 "김씨는 수형 생활 평가 급수(1∼4급)가 가장 우수한 1급인 데다 가석방 마지막 기회였다"며 "가석방 허가신청에 앞서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누나 측은 "상주교도소 전화를 받고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 (동생의)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사를 했는데 가해자인 동생이 주소지와 전화번호까지 알고 집으로 전화해서 보호자 지정에 동의해달라고 강요했다"고 했다.
결국 상주교도소는 김씨 누나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 뒤 정확한 답변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교도소는 뒤늦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씨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석방 허가신청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