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인적자원 분류를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현행법상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와 더불어 의료기사로 분류돼있다.
치위협은 의료계가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처럼 치과계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의료기사들의 경우 병원 내에서 진료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김은재 치위협 법제이사는 "치과진료 시스템을 반영한 현실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면 국민이 더 수준 높은 구강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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