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AKR20180122140800053_01_i.jpg' id='AKR20180122140800053_0201' title='' caption='대구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1970년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60대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A(67)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73년 7월 교도소 동료 복역자의 권유를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6년 3월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사건 당시 구속영장 없이 체포된 뒤 1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매질을 당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취조관이 자술서를 쓰게 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적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 법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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