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상황실 설치

입력 2018-01-22 17:26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상황실 설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도청 간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황실 설치를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앙정부의 일로만 여기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며 "도가 주관이 돼 한 사람도 이 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점은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하도록 건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을 파견받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로 마련한 자금이다.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청소업체는 30인 이상도 지원)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 대행은 낙동강 보 수문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합천군 광암들 46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보 개방과 농가피해 발생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규명 중이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러나 최근 직접 현장을 둘러본 결과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함양군에서 2020년 9월에 열리는 함양산삼엑스포 준비와 관련해 군 단위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에서 준비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라는 것도 주문했다.


그는 간부회의에 이어 열린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를 당부하고 이 자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부시장·부군수들에게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대비해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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