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동향수집 등 사법부 의혹…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입력 2018-01-22 18:07  

법원행정처 동향수집 등 사법부 의혹…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원세훈 재판' 관련해 우병우와 연락·부적절 동향파악 등 밝혀져
검찰, 관련 고발사건 2건 수사 중…추가조사 결과 신중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법관을 대상으로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판사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문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소모임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의 문건 등이 발견됐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문의를 받자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는 "우 수석이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해 둔 문건도 있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파기환송됐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에 나타난 대응 방안 등이 실제 실행됐는지와 누가 어떻게 실행에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검찰의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일각에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고발사건이 계류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검찰은 현재 고발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우선 이날 공개된 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수사인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지와 시기, 방법 등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등의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기존 부서에 맡기거나 별도로 배당해 자연스럽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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