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KBS 사장 중 세번째…약 두 달 만에 공영방송사 사장 모두 해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노조의 장기 파업 끝에 고대영 KBS 사장이 임기 만료 10개월을 앞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로 해를 넘겨 141일째 계속된 KBS 파업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임 사장이 임명돼 KBS를 안정시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2014년에 KBS 사장 공모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고 사장은 3번째 도전 끝에 KBS 사장 후보로 낙점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5년 11월 KBS 사장으로 취임했다.
KBS는 고 사장 취임 이후 크고 작은 방송 공정성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8월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고대영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제작거부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기자협회에 이어 KBS 양대노조인 KBS본부노조와 KBS노동조합이 각각 지난해 9월 4일과 7일 연이어 파업에 돌입, 고 사장과 KBS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고 사장은 KBS본부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여러 차례 "중도 퇴진은 없으며 사장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KBS본부노조 등은 "책임감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며 고 사장을 압박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던 KBS 노사 갈등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감사원은 이미 사퇴한 김경민 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0명 전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이 의심된다며 방통위에 인사 조처를 요구했고, 방통위는 논의 끝에 강규형 KBS 이사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의 해임과 김상근 보궐이사 임명으로 여권 우위(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보도 공정성 훼손,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 이유를 담아 여권 측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사장의 해임을 재가하더라도 당분간 KBS 내외부적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공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협조 없이는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 사장이 이번 해임제청안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가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정연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이어 세번째다.
KBS 이사회는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 이유를 들어 정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또 KBS 이사회는 2014년 방송독립성 훼손, 직무수행능력 상실 등 이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고대영 사장이 최종 해임되면 보도 공정성 훼손 문제로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 수장이 약 2개월만에 모두 해임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해 11월13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등 사유로 김장겸 MBC 전 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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