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 감축"

입력 2018-01-23 10:00   수정 2018-01-23 10:53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 감축"

국토부, 정부합동보고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는 인구 1만명 당 사망자를 올해 1.5명에서 2022년 0.7명으로 줄이고,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800명에서 2천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 공사 발주자·원청 책임강화·불량 타워크레인 대여 '2진 아웃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크레인 임대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를 시키고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크레인을 비롯해 기중기, 덤프트럭 등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위험한 작업은 건설로봇이나 드론 등을 통해 대체하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 내년까지 SOC 내진보강…필로티 등 안전기준 강화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운영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내고 철도는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

국토부는 4월부터 건축사 등이 참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가동해 허가권자가 신축 건축물이 안전을 확보하는지 점검하는 데 전문성을 높이게 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로티의 내진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화재진압이나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횡단보도 인근 안전강화 설계
국토부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해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지그재그형으로 만드는 등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골의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서 도로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는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과 도로 폭 확장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보험(공제)료를 5∼1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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