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후 10시 현재 제주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로 측정됐다.
연구원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미세먼지는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도 작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인체에 특히 해롭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 평균농도가 120㎍/㎥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200㎍/㎥를 넘을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 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때 각각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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