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는 25일 오후 6시 30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 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3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증은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 탓에 명동· 동대문·남대문시장 등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구는 "품목 하나하나에 수십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이 걸려 영세 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숱한 논란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KC 인증 의무화를 6개월 유예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품목은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돌린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두고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자가 지는지, 사전인증을 면제받는 생활용품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소상공인에게 쉽게 알려주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안법이 활용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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