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창업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공단이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 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업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서 납부하면 되며, 전세금은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이율로 최대 1천500만 원의 사업자금도 융자해준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노동자다. 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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