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0세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 1년간 월 80만원 지원

입력 2018-01-23 12:00  

만50세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 1년간 월 80만원 지원
경영·사무 등 55개 직무 대상…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앞으로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新)중년 적합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지원규모를 2천 명으로 예상해 8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규모가 초과하면 고용촉진 장려금에서 추가로 비용을 집행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만 50세 이상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다. 경영·사무·금융·보험·연구·공학기술·교육·법률·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총 55개의 직무가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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