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부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추진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적발 시 수산물 출하를 정지하는 등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한 올해 해수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0㎏으로 세계 1위(2016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쇠고기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산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산물 이력제가 자율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어종 1∼2개를 선정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유통단계별 과정이 추적되게 되며,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별도 마크를 달고 판매되게 된다.
수산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의 수산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및 금지약물 사용 여부 등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불시 점검을 확대한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 1차 적발 시 30일간 출하 정지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관련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명태·꽁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도 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 밖에 양식장 해썹(HACCP) 등록 확대 및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 등 신선한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양식업은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보급을 추진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첨단 ICT 기술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사육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육 기준 위반 시 양식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지원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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