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입력 2018-01-23 11:01   수정 2018-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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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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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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