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F668548E50022D165_P2.jpeg' id='PCM20171029006809044' title='주택담보대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