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행복팀' 조직 동료 농아인 150여명 돈 97억 가로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투자사기로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간부를 비롯한 농아인 36명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게는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농아인 복지사업을 하겠다며 범죄단체를 만들어 2010∼2016년 사이 동료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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