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법학회 '수도규정 도입방안 연구'서 제시…박범계 의원 의뢰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 '헌법상 수도' 관련 국론분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한국국가법학회의 '헌법 개정에서 대한민국 수도규정의 도입방안 검토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박 의원이 의뢰해 수행했다.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연구책임자),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수도 또는 행정수도의 헌법상 조문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도규정 국론분열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국론분열의 시작점"이라며 "위헌 결정이 없었다면 행정권이 분할 이전하면서 입법부·행정부가 지리적으로 분리되며 발생하는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반대론 때문에 국론이 나뉘는 게 아닌 만큼 왜곡된 국론분열을 개헌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며 "그 시대적 사명이 국회에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의 유권성을 인정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통일을 대비한 수도규정 보류론, 헌법에 수도를 규정한 예에 대한 논란, 서울 붕괴 우려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한 연구진은 개헌을 통한 수도규정 신설이 국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세종시를 대한민국 수도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과 법률 위임 등 현재 포괄적으로 거론되는 안을 내놨다.
별도의 규정을 통해 국가·국기·공용어 규정을 함께 두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행정수도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민에 각인돼 온 지방분권 상징인 만큼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보고서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행정수도 개헌을 향한 충청인 열망도 함께 전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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