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차장 PC' 등 조사 못 해…별도조사 방안 등 놓고 의견수렴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채 23일 해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 커다란 파문을 낳은 채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별도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전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날 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별도조사를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였다.
추가조사위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컴퓨터 4대의 저장장치를 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제외한 3대의 컴퓨터만 저장장치를 복제해 제출했다.
이후에도 추가조사위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가 거부하면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저장장치를 확보한 컴퓨터 3대를 검증할 때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760여개의 파일에 암호가 설정돼 열어볼 수 없었다. 이중 300여개는 삭제된 파일이어서 복구해도 파일명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 일각에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인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해야 법관 동향 문건 등을 누가 작성하라고 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밝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호가 걸린 파일에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법관의 동향을 살핀 문건 등은 있어도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쯤에서 모든 조사를 매듭짓고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남은 의혹을 더 규명할지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뒤 별도조사를 더 진행할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향후 조치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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