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은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협조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서울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사기)로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입한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중국 삼 50㎏, 1만 뿌리를 서울 종로구 주택가 지하 창고에 숨겨 두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 왔다.
정씨가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농약 '퀸토젠'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보다 115.29배, '비에치시'(BHC)가 68.3배 높게 검출됐다.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 1979년에 생산 금지되고 품목등록이 취소됐다.
구길본 원장은 "불량 삼 유통을 막기 위해 재배 이력 시스템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으로 유입되는 삼은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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