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압박해 아파트 택지 분양으로 수백억 이득 챙긴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압박해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2015년 LH공사를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허위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우고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LH공사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어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오산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각각 전우회에 분양했다.
검찰은 전우회가 분양 사업권을 통해 거둬들인 이익으로 관제시위 등 불법 정치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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