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찰서 적발…1명 수사의뢰·7명 경징계, 시는 기관경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특혜성 수의계약이나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9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 청주시 공무원 17명이 무더기 징계 대상에 올랐다.
청주시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라는 공직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작년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 데 이어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다시 청주시를 감찰했다.
당시 청주시 산하 사업소 2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작년 7월 수해 당시 접수한 이재민 구호물품을 부적정하게 배분했고,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행안부는 실제 많은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을 확인, 청주시에 '기관 경고' 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공무원 17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중 9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대상이며 나머지 1명은 '주의' 조처 대상이다.
행안부는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청주시는 규정에 따라 기간 경고 처분 내용을 1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북도 인사위원회와 청주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 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