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눈 아픈 아들 '방치' 주장…소년원 "병원 데려갔다" 해명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소년원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주소년원에 따르면 이모(18)군은 지난 8일 전북대병원에서 왼쪽 눈이 실명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명은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과 '좌안 망막박리'였다.
이 군은 소년원 측에 눈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뒤늦게 찾은 병원에서 시력을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족 측은 지난해 초부터 이군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소년원 측이 수차례 진료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년원 측은 대학병원에 내원하기 전 수차례 개인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해명했다.
전주소년원 관계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실명 진단을 받기 전 전주 시내 안과 두 곳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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