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과도기간 EU 요구 대부분 수락

입력 2018-01-23 16:37  

영국, 브렉시트 과도기간 EU 요구 대부분 수락
EU 규정 준수하되 표결권 없는 노르웨이 방식 수용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 EU의 모든 규정을 수용하되 EU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노르웨이 방식의 괴도 기간 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인디펜던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럽의회 브렉시트 조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인용해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진이 이러한 방안들에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역내 자유이동과 관세동맹 규정,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관할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U 측이 주장해온 과도기간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락하는 테리사 메이 내각의 이러한 태도가 집권 보수당의 반대파 의원들을 분노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보수당 내 반대파 의원들은 그동안 EU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2년간의 과도기간 중 영국이 EU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앞서 22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소속 의원 가운데 4분의 3이 특히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들의 역내 자유이동 원칙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인디펜던트에 메이 총리가 '현행 조건에 따른 과도기간' 이행 의향을 갖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시행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브렉시트 조정위의 필리페 램버츠 의원(벨기에)은 영국이 2019년 3월 공식 브렉시트 이후 2020년 12월까지의 과도기간 '명목상의'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전면 접근권을 갖는 대신 EU 시민의 역내 자유이동과 관세동맹 규정,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관할을 계속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은 또 이 기간 EU 예산을 계속 분담하나 EU 정상회의에서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현재 EU와 맺고 있는 관계와 흡사하다.
램버츠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 측이 '노르웨이 방식'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정위의 또 다른 위원인 가브리엘레 짐머 의원(독일)도 과도기간 영국은 기존 의무를 이행하면서 한편으로 EU 의사 결정에는 전혀 참여치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영국이 EU 측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면 과도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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