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체가 개인회사라는 점 등 감안"…120억대 비자금 의혹은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조 회장에 적용했다.
아울러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가장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받았던 가장 큰 의혹인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도 이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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