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질병"…일부 단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주장 근거 논란

입력 2018-01-23 17:03  

"동성애는 질병"…일부 단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주장 근거 논란
일부 종교단체, 구국기도회 예고…인권단체 '파시즘 시대의 주장'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일부 종교단체가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동성애를 질병이라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인권단체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등 지역 종교단체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 혼란은 질병코드로 분류된 정신장애"라며 "충남도가 이를 정상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며 도민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 역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이라며 "유관순 열사를 낳은 충절의 고향 천안에서 인권조례를 동성애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는 28일 천안삼거리공원에 모여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구국 기도회를 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성적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단체 역시 "1940년대 전체주의적 파시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나치즘 치하에서 성 소수자와 유대인을 독가스실로 보낸 파시스트들이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며 "동성애를 새롭게 사회 이슈로 만들려는 일부 정치 목사들이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질병 분류 어디에서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항목은 찾을 수 없다"며 "일부 기독교계 단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료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지역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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