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우대금리' 사병저축 한도 月 4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8-01-24 09:00   수정 2018-01-24 09:25

'5%대 우대금리' 사병저축 한도 月 4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 업무보고…ATM 수수료 면제 취약계층 범위도 늘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이 함께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선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 7조4천억원 등 잊고 지낸 금융자산을 찾아 돌려주는 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3월 중에는 ATM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7월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대상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로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2월 중에는 액션플랜을 낼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3천억원 상당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는 1분기 중에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하며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연체 가산금리는 전 금융권에 3%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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