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여당 시절 같은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뻔뻔함의 극치다. 체계 자구 심사와 상관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하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며 "그때는 원내대표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소신을 담아서 낸 만큼 이번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2015년 4월 10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10명과 함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해 체계 자구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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