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고위급 승진을 단행하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의 전남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직무대리 제도, 승진 인원 산정,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등 인사와 관련,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3∼4급 공무원 40명(누적인원)을 외부 기관에 파견했다.
공석이 된 국·과장급 직위에는 바로 아래 직급 47명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최장 567일간 상위 직급 업무를 전임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직무대리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고 순위를 주고 국·과장 직책급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파견으로 발생한 3∼4급 결원에는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한 4∼5급 30명을 승진 임용해 직무대리는 고위직 승진 코스로 인식됐다.
감사원은 전임 직무대리 인원만큼 3∼4급 정원을 초과해 상위직급 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파견으로 공석이 된 직위에 대해 승진 인사나 전임 직무대리 지정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적정수(7명)보다 30명, 2014년 상반기에는 적정수(18명)보다 20명 과다 산정해 모두 50명을 더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인사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었지만 징계에는 그 반대였다.
전남도는 배임죄로 재판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하는 동안 징계 대상자가 정년 퇴임하는 바람에 징계 시기를 놓쳤다.
회식 중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공무원에게는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성희롱 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 징계를 하고 감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1월부터 3년 6개월여 동안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경찰의 처분 사실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계 시효와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7명 중 4명은 징계 시효마저 지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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