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후 인권운동가 수백 명 구금·징역형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인권운동가를 변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중국 변호사들이 잇따라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 사는 수이무칭(隋牧靑) 변호사는 22일 사법당국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당국을 찾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서류였다.
수이무칭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의 변호를 수차례 맡은 경력이 있다.
그가 맡은 인권운동가 중에는 중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자는 '신(新)공민 운동'을 펼치다 구속된 딩자시(丁家喜) 등이 있다.
사법당국은 그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변호사와 법률회사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어겨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당국은 지난 2014년 수이무칭이 변호를 맡은 고객이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쓰촨(四川)성의 한 경찰서에서 고객을 만나던 도중 그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수이무칭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2014년의 법정 소란 등은 변호사 자격 박탈의 사유로 채택하기에는 너무 먼 과거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한 후 중국 사법당국은 수백 명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수십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주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위원성(余文生) 변호사가 구금된 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저온 냉장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량 백신으로 피해를 본 가정에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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