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카페에서 다회용컵 쓰면 '할인·리필' 혜택 확대

입력 2018-01-24 14:12   수정 2018-01-24 14:31

3월부터 카페에서 다회용컵 쓰면 '할인·리필' 혜택 확대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한라산국립공원→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음료값 할인 폭이 커진다.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커피전문점 16개 브랜드와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에서 다회용 컵을 쓰면 약 10%의 가격 할인과 리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회용 컵은 텀블러처럼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뜻한다. 매장 내 머그잔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커피전문점 12개 브랜드와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가 할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새 커피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할인 폭도 현행 100∼300원에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친환경 소비 확산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음료값 할인 같은 인센티브 외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판매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회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10∼11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 2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9.9%(찬성 71.4%·수용 18.5%)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 도서 등 국가 보호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확대한다.
특히, 개발 위협에 노출된 환경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제주의 국립공원은 기존 153㎢에서 약 673㎢로 면적이 4배 가까이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곶자왈이나 오름 등 자연자산 가치가 큰 지역을 포함해 내년까지 국립공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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