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관 2명 고소 후 불기소 처분에 항고…부산고검, 재기수사 명령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미한 폭행사건에 연루된 40대가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고,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1, 2차 총 20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49)가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울산경찰과 울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응해 항고하자 최근 부산고검이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항고를 맡은 검찰청이 기존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처분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자정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어났다.
A씨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2명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말다툼 후 목덜미를 잡는 등 충돌했다. A씨의 상대 2명 중 1명이 112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고 A씨도 이들의 전화로 경찰관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1분여 뒤 경찰관 B씨와 C씨 등 2명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뒤 5분여간 양쪽의 진술을 듣던 경찰관들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상단 팔뼈가 분쇄 골절되고 팔 근육과 힘줄 손상, 겨드랑이 신경 파손, 얼굴 찰과상, 정신장애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차 수술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 전치 12주의 추가 진단을 받아 총 20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의 합목적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사건이 경미하고 더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툼을 벌인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신원이 확보된 상태여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상대 일행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자신을 다그치자 한 경찰관을 향해 "왜 상대방 말만 듣나, 술 마셨나"하고 소리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격분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울산시내 병원을 거쳐 울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A씨는 다친 후 경찰관들이 사과하지 않자 지난해 8월 25일 경찰관 B와 C씨 등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을 수사한 울주경찰서와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부산고검은 지난 15일 '이 사건의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울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도망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한 경찰이 '수갑 채워'라고 소리치며 소위 '날개꺾기 고문' 같은 방식으로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갑자기 팔을 들어올려 부러졌고, 순찰차 뒷좌석 시트에 얼굴이 박혔다"고 주장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울주경찰서의 수사에서 "A씨가 술에 취했고 3차례에 걸친 신분확인 요구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며 주민등록 뒷번호를 밝히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당일 A씨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자 현장에서 석방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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