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이르면 3월 국민청원 받아 '불안야기' 식품 검사"

입력 2018-01-24 15:30   수정 2018-01-24 20:38

류영진 "이르면 3월 국민청원 받아 '불안야기' 식품 검사"
"기업피해 없도록 단일 제품 아닌 제품군 전체 검사 실시"
"아이코스 발암물질 조사결과 발표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르면 3월 '식품·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무고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은 2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맘 카페에서 이유식을 검사해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청원검사제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특정 세력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작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르면 3월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식품·의약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류 처장은 "특정 제품에 대해 검사하는 것은 우려스러워 전체 제품군을 검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원이 성사되는 기준과 검사 방법, 공개 방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류 처장은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관련, "타르와 니코틴 이외에 발암물질로 유해성 높다고 보는 9종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는 별도로 발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생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아용 조제식과 과자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기준을 강화하고 비스페놀A가 들어간 식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또 어린이의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보존제 2종과 타르색소 2종은 사용이 금지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 속 나트륨 함량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일 나트륨 권장(2천㎎) 대비 비율로 표시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해왔다.
임상시험 환경도 개선된다. 약물 이상반응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용 의료기기 구매 시 판매가격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가격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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