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45C588777000256A8_P2.jpeg' id='PCM20160428037400039' title='경기 수원시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진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시로부터 1인당 21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의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연계한 것으로, 수원에 사는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시가 올해 자체사업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수원시는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만19∼39세로 넓혀 올해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지역에는 만19∼39세 청년 인구가 39만8천명이고, 이 가운데 미취업 청년은 3만677명으로 추산된다.
수원시 관내 기업이 수원에 사는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시가 채용기업에 채용청년 1인당 21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업이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고용부 지원금 700만원에 수원시 장려금 210만원을 합쳐 총 9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수원상공회의소·경기경영자총협회와 오는 31일 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음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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