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악성 고질 체납자 은닉 재산 31억원 추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악성 고질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와 가택수색 등 징수 활동을 벌여 밀린 지방세 31억원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2년 이상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541명이 대상"이라며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에도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불성실 체납자에게 세금을 걷고자 강남구 38체납기동대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2천100만원이나 내지 않은 김모씨는 은행 예금 계좌에 1천800만원을 두고 있다가 적발돼 압류됐다. 이 예금은 결국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
구가 세금 690만원을 체납한 백모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자 롤렉스 시계와 반지 등 값비싼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구는 이들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다.
또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수차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어긴 이모씨는 가택수색을 받고서야 다음 날 세금 1천100여만원을 납부했다.
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맺어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계좌를 압류해 23억원을 징수했다"며 "집과 사업장을 예고 없이 찾아 납부를 촉구하는 등 가택수색 51회를 벌여 8억원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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