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법인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위헌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의 지난 23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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