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수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해상 낚시터 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해당 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 해상 낚시터 업주들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자 보험료를 아끼려고 최대 수용 인원을 적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허가받은 인원의 2∼3배가 넘는 낚시객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상 낚시터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이 11명으로 돼 있으나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했다가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낚시 인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무허가 영업이나 수용 인원 초과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해상 낚시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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