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일부 무죄 선고는 면죄부 판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판사 동향 사찰, 사법 행정권 남용이 드러났다며 법원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조사와 관련자 인사조치는 물론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군, 보훈처에 이어 이들을 엄벌해야 할 법원마저 민주주의적 질서 문란 행위에 동참했다는 것에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마저 국민을 배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국민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의 근본적인 개혁임을 분명히 한다"며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나 재판 진행과정의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판사 동향 사찰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누가 봐도 대법원장 보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심 법원이 '피자 갑질'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혐의 중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도 강하게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을(乙)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2월 국회 내 법 처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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