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 입주한 회사에 채용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취업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B(63)씨와 C(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에게 모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아들을 채용시켜주겠다며 4천500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2억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3년 6월 모 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도 2011년 10월 A씨와 짜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산단 모 회사 출신인 이들은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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