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천6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B씨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절차 없이 풀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불거져 A씨는 파면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씨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점 등을 보면 수뢰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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