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골든브릿지증권[001290] 노사가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줬다.
골든브릿지증권에 따르면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지부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상감자 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작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의결했는데, 이에 반대한 노조는 당시 주총 결의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유상감자 승인을 보류했다.
사측은 "1만여 소액주주의 고통을 헤아려 신속하게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며 당국의 신속한 감자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열 노조 지부장은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소송은 금감원이 감자 승인을 보류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유상감자가 승인되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금은 650억원 수준에서 520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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