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의 봐달라" 금품 제공…뇌물 받은 공무원은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시 공무원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차량 불법개조 사업을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뇌물공여·자동차 관리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 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6년 1월∼2017년 2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강 모 씨에게 5회에 걸쳐 갈비세트·와인세트·갤럭시탭 등 11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자가 정비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1년 6월∼2017년 2월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차량을 개조하고 다른 회사의 버스를 정비해 수익을 올렸으며, 법인카드로 상품권 1억6천500만 원을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강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조 씨에게 곧바로 돌려준 데다 강씨가 받은 금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동종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1명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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