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 또 미궁…1심 징역15년→2심 무죄

입력 2018-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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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 또 미궁…1심 징역15년→2심 무죄
1심, 담배꽁초·휴지 DNA 등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해 징역 15년
2심 "범행 현장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까진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지목해 재판까지 넘겼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다시금 사건은 오리무중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새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이모(당시 41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때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해 의심 인물들의 DNA와 대조하는 등 노력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던 2013년 7월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된 박씨의 DNA가 6년 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씨를 찾아가 조사했고, 박씨는 자신이 카페 여주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기존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답보 상태던 수사는 또다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6년 말 검찰이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사건 현장의 화장실에서 피 묻은 휴지가 발견됐던 점을 주목해 이 휴지를 보관 중이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휴지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숨진 이씨와 박씨의 DNA가 섞여 검출됐다.
이런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살인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간접증거들이 박씨의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대략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로 판단했다. 1심이 피해자의 사망 시각으로 본 새벽 4시 30분∼오전 8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새벽 4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전제는 처음부터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오전 11시까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 같은 증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DNA가 함께 검출된 휴지에 대해서도 "박씨가 처음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과연 그 휴지가 증거물로 없었는지, 왜 그 휴지가 2016년도에 발견됐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증거는 아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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