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근로기준법·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 대표 최모(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여러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상여금 총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보조금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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