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의사 반영 비율 30%→50%로 상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손질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25일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2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전국위는 류석춘 전 혁신위원장이 이끌었던 제1기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반영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룰의 경우 후보 간 경선이 벌어졌을 때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해 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그밖에 '서민중심경제' 등 1기 혁신위가 제안했던 정책 기조 등도 당헌·당규에 반영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의총은 이르면 오는 29일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