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왜 함부로 썼냥"…'뚱한 고양이' 7억원 승소

입력 2018-01-25 16:59  

"내 얼굴 왜 함부로 썼냥"…'뚱한 고양이' 7억원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뚱한 표정으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고양이 '그럼피 캣'이 자신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한 커피 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그럼피 캣 유한회사가 미 커피 기업 그레네이드(Grenade)를 상대로 낸 71만달러(약 7억5천만원) 규모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피 캣 측은 그레네이드가 '그럼푸치노'라는 음료에만 그럼피 캣 캐릭터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다른 상품에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이 고양이 캐릭터를 내건 내놓기로 하며 15만달러(약 1억6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레네이드는 지난 2015년 그럼피 캣 캐릭터를 포장에 내건 원두와 그럼푸치노 티셔츠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그레네이드는 "그럼피 캣 측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고소했으나 결국 패했다.
올해 6세 암컷 그럼피 캣의 진짜 이름은 '타다 소스'다. 2012년 주인 형제가 이 고양이의 뚱한 표정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뒤 일약 스타가 됐다.
이 고양이의 독특한 표정은 왜소증과 주걱턱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럼피 캣은 전 세계 TV 광고에 등장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영화의 주연을 맡기도 했다.
한편, 그럼피 캣은 이달 열린 공판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선고 날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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